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민 의견 수렴 개정이유 첫 번째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례에서 참고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의 법적 근거를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근거 법령..
카테고리 없음
2024. 8. 1. 15:3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