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도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제정이유: 도민 건강증진의 새로운 방향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도민..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공공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서론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제정 이유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시작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조례 개정안: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준서론최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물류창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개정 이유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경기도의회 법안 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전문위원실을 통해 발표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예산 낭비 신고 및 처리 체계의 강화입니다.예산 낭비 신고 및 처리 체계 강화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전문위원실을 통해 발표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예산 낭비 신고 및 처리 체계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도민들이 예산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도민 감시단의 역할 강화또한,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을 설치하여 도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과 세계유산의 합리적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시지역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합리적인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