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개정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와 개정의 필요성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본 중고등학생 중 29.5%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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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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