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과 세계유산의 합리적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시지역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합리적인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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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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