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8월 27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조례 개정의 배경과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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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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